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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9 2015가합206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신청 등 1) D은 자신의 모인 E 소유의 광명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4.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2. 5. 2.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2013. 8. 7. 해지를 원인으로 이를 말소해 준 다음(G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8.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같은 달 14.에 2013. 8.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는 2013. 7. 30.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2013가합104548)를 제기하여(2013. 8. 8.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014. 4. 1.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333,592,33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3)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4. 4. 25.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28.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이 법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2014. 5. 14.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도 내려졌다

). 4)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4. 11. 7. D은 자신의 장인이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6.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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