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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합54213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256,090원 및 그 중 353,649,300원에 대하여 2014. 5.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 B은 2011. 7. 19.부터 2013. 7. 29.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2) 피고 C, D은 피고 B의 자녀들이고, 피고 E는 피고 B의 아버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6. 19. 피고 회사와, 대출취급기관 외환은행, 연체이율 연 11%, 보증기간 2013. 6. 21.부터 2014. 6. 20.까지, 신용보증한도 3억 5,000만 원으로 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7. 4. 외환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3. 1.부터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3 외환은행은 2014. 4. 4.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고 같은 해

5. 8.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3. 외환은행에 353,649,3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3,606,79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C, D,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피고 B은 2013. 10. 8.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달

4.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주문 제3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주문 제4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경료해 주었다

이하 위 부동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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