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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075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채권 중 14,246,392원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음 대한민국에게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으로 약칭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여 2012. 11.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2. 11. 7. 접수 제10164호로 자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제1, 2, 3, 4부동산은 피고 B에게 매각되어 피고 B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5.3.9.피고 B 앞으로 춘천지방법원인제등기소 접수제1885, 1884호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B는 2016. 9. 21.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9. 매매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인제등기소 접수 제7561호로 피고 C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 사건 제5부동산은 피고 D에게 매각되어 피고 D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5. 4. 6. 피고 D 앞으로 춘천지방법원인제등기소 접수제2775호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사. 한편 원고는 배우자였던 F가 원고의 인감 등을 절취한 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2.경 F를 형사고소하였고,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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