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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08 2014나2465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원고들이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J노동조합(이하 ‘J노조’라고 한다

)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J노조 경주지부 K지회(이하 ‘K지회’라고 한다

)는 피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J노조 경주지부의 지회이며, L노동조합(이하 ‘L노조’라고 한다

)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K지회에서의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2) 피고는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시동장치(Starter Motor), 교류발전기(Alternater) 등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근로자들로서 K지회의 조합원들이거나 조합원이었다.

나. K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등 1) K지회는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한 다음,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K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L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② L노조의 규약을 제정하며, ③ N을 위원장, R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각 결의를 하였다. 2) K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다음 제1차 총회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L노조는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다.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칙의 내용 1) J노조가 제1, 2차 총회 전인 2008. 8. 25. 피고와 체결한 2008년 단체협약(이하 ‘변경 전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변경 전 단체협약 제39조(임금)

1. 피고는 조합원의 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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