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는 1999. 6. 14. 설립되어 같은 해
7. 16. C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사업본부를 인수하고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6. 2. 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승용공장 부품지원 TFT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회사에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경주지부 산하 D지회(이하 ‘D지회’라고 한다) D지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5. 19. 및 2010. 6. 7. ‘금속노조의 지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인 E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결의가 유효한지를 쟁점으로 한 많은 소송이 계속되었다.
대법원이2016. 2. 19.‘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형과 달리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96120)을 선고함에 따라 그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6. 11. 30. 위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6나4909), 대법원은 2017. 3. 9.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