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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노71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프리랜서 앱개발자 D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일하게 된 경위, D이 주식회사 C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D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주식회사 E의 F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D과 같은 프리랜서 앱개발자의 통상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고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D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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