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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1 2018노87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재판 국 업무가 방해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재판 국 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J 노회 징계 재판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징계 재판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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