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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6985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8. 7.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6. D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D 소유의 전남 나주시 E 대 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5. 1. 16. 접수 제144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나.

D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6. 6. 24. 광주지방법원 F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이하 ‘종전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6. 7. 7. 종전 경매절차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다시 한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7. 5. 23. 광주지방법원 C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10. 8.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 2층 45㎡를 임료 없이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D과 피고가 직접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6. 6. 29.자 확정일자인이 부여되어 있으며, 피고는 2016. 6. 21.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6. 7. G, H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8. 7. 30.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5,590,679원 중 2,795,339원을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나머지 2,795,34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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