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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1.25. 선고 2007나57031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7나57031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5. 23. 선고 2006가단2782 판결

변론종결

2007. 11. 2.

판결선고

2008. 1.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21,953,560원, 원고 B에게 1,5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6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12. 2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다만 갑 제5호증의 24, 25, 26은 각 일부 기재)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02. 12. 23. 21:40경 그 아버지인 F 소유의 G 쏘나타II 승용차(이하 '피보험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읍 호영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209km 지점을 1차로로 강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H 운전의 I EF쏘나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보험차 쪽으로 다가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다가 역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그대로 정차하게 되었는바(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E은 피보험차를 사고지점에 그대로 둔 채 동승자인 원고 A에게 1차로에 서서 후행차량에게 수신호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서 자신은 피보험차의 상태를 확인한 후 H에게 항의하러 가는 순간, 때마침 1차로에서 뒤따라오던 J 운전의 K 체어맨 승용차가 피보험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서행하던 L 운전의 M 렉스턴 승합차의 좌측 뒷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보험차의 오른쪽 뒷 휀다 부분을 충격하면서 피보험차의 오른쪽 앞부분 도로에 서 있던 E과 원고 A을 들이받아 원고 A으로 하여금 중증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 D은 그 형제자매들이며, 피고는 F와 사이에 피보험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E으로서는 선행사고가 발생하였으면 피보험차를 1차로에 정차해 두지 말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안전시설을 후방에 설치하는 등으로 후행사고를 방지하고 동승자를 이동시켜 그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승자로 하여금 하차 후 수신호를 하게 함으로써 도로에 방치하여 운행 중 위험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보험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선행사고 발생 후 일단 피보험차에서 내린 원고 A이 운전자인 E의 부탁으로 후행차량들에 대한 수신호를 하던 중 J이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보험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유승정

판사 김귀옥

판사 박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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