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20.경 경기 광주시의 어느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차가 있어야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를 도와 달라. 형님 하는 일이 잘 돼서 두 달 안에 갚을 수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달라. 할부금은 내가 낼 것이고, 두 달 안에 원금을 다 갚은 후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두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대출금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경기 광주시 쌍령동의 어느 곳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형님 일이 잘 되고 있는데 5천만 원만 빌려 주면 차량 문제도 해결하겠다. 5천만 원 빌리는 것으로 해서 예전에 네가 500만 원을 내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있으니 500만 원은 네가 갖고, 4,500만 원을 C 계좌로 보내 줘라.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 문제를 해결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C 명의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