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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1 2013고단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5』 피고인은 2012. 2.경 순천시 해룡면 상심리에 있는 에프엠에셋 보험대리점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내가 매월 할부금을 갚아나가고, 곧 3월이나 4월 내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채권투자금 명목 등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중개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들이 다수 해지되어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환급해야 하는 등으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7.경 피해자 명의로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르노캐피탈과 ‘약정원금 33,200,000원, 계약횟수 72회, 총 약정대금 41,036,291원’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 및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은 SM7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도 2012. 4. 9.경 838,016원의 1회 할부금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40,198,275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41』

1. 피고인은 2010. 1. 8.경 순천시 중앙동에서 피해자 D에게 '만기가 곧 도래하는 채권이 있다,

수익성이 좋은 채권인데 투자를 하면 2010. 2. 말경까지 10%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

광주에 있는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을 매수하고 그 채권의 만기가 되면 수익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채권을 매도하는 사람과 채권 양수계약에 대해 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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