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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단27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11: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 E(22 세) 이 동거 녀를 강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주먹과 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고, 스테인리스 소재 커피포트, 리모컨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모텔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롤 빗( 일명 도깨비 빗) 의 뾰족 한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빗, 주전자 촬영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어떤 물건이 특수 상해죄에서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깨비 빗의 뾰족 한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가 나는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모텔 객실 내의 폐쇄된 공간이었고, 빗의 끝부분이 날카로우며 내리찍은 부위가 머리인 점, 당시 다른 물건도 함께 집어던지고 있던 상황인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깨비 빗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피해자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특수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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