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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5. 26.자 2004노2722 결정
[강제추행치상][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정형이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통하여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중환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권 (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은 2004. 10. 21.에,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04. 10. 22.에 당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받았는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됨이 없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하였고, 그 기간 도과 후인 2004. 11. 15.에 변호인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당원의 공판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보이지 아니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을 통하여 선고 가능한 최하한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김현룡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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