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노415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법리 오해) 증거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정신질환 유무의 감정에 의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54 판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당 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