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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545 판결
[살인][공1984.7.15.(732),1170]
판시사항

심신상실 여부의 판단의 자료

판결요지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규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질서한 사생활을 폭로하자 이제까지 쌓아놓은 피고인의 위신이 추락하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를 돌로 때리고 상처난 피해자의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찧어서 외상성 경뇌막하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심신장애 상태였는지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심리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심신장애자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으며, 나아가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의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소론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학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유지한 형량은 적절하고 달리 그 양형이 너무 부당하게 무겁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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