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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4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는 경산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12:45경 경산시 남매로 159에 있는 ‘경산시청 C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22세)가 자신의 책상 위에 커피를 쏟았다는 이유로, 커피가 담겨있는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8.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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