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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동종 전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14.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단기 징역 1년 6월에 장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1. 02:14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을 열고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은평구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C, G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수사에 대하여),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하여), 사건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불상의 범행 이후 택시 승차장면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불상 범행 이후 택시 승차장면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버려진 CCTV 레코더 발견 및 지문감정결과에 대하여), 피해자가 발견한 CCTV 레코더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정서 등

1. 수사보고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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