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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3 2018노422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소한 바와 같이 D가 2016. 9. 18. 및 같은 달 23. 아들인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인데, ① D는 이 사건 고소에 앞서 2016. 9. 29. C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이하 ‘최초 고소’라 한다)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이 사건 폭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이 사건 고소로 인해 개시된 수사과정 등에서도 이 사건 폭행의 일시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구체성이 결여된 점, ② 이 사건 고소 당시 경찰에 제출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경우, 진단서의 발급시점 및 위 발급시점을 전후하여 D가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D의 지병인 어깨 통증 등을 마치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긴 것처럼 이야기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는 C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었음에도 향후 C과 사이에 폭행 등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초 고소를 하게 되었음에도, C과의 재산상속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피고인의 부적절한 의도하에 추가로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 사건 폭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므로, 피고인이 C을 무고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D가 원심에서 ‘C과 함께 살기 시작한 2017. 7.경부터 거의 매일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D가 2016. 9. 추석 이후에도 C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검사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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