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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48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개인 및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채무를 변제할 돈이 필요하여, 고향 후배인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사실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A은 그 허위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금전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고향후배인 피고인 A의 알선으로 2014. 6. 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LED조명기구 판매 및 설치회사 ㈜F를 찾아가, 그 회사 대표인 G에게 “2,000만 원 상당의 LED조명공사를 할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전액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을 통해 피해자인 ㈜효성캐피탈에 LED조명기구 및 설치비용 명목의 할부대출 2,000만 원의 신청과 그 대출금을 12개월에 나누어 상환하는 것으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과거 거래를 통해 알고 지내는 G에게 “고향선배가 2,000만 원 상당의 LED조명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데려왔으니,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대출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공사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할부금융약정서를 접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경 G에게 실제 LED공사를 하겠다며 공사자재 출고를 요청하여, 그 거래사실과 할부약정서의 접수를 통해 실제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업자인 G에게 LED공사비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한 실대출금 1,737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달 3.경 G을 찾아가 “급한 사정으로 당장 공사를 하기 어려워 일단 출고한 자재는 반납하겠고, 며칠 후 현금으로 공사비용을 지급하겠으니 일단 입금된 대출금을 달라”고 하여 그 말을 믿은 G으로부터 실대출금 1,737만 원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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