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3고단133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일명 E)은 2012. 5.경 인터넷 포털싸이트 네이버 대출관련 카페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F’)를 만나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6.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제물포역 앞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싸이트 네이버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G을 만난 이후로 2012. 10.경까지 수시로 G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내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다. 계약금은 우리와 부동산중개업자가 내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계약금을 걸었는데 대출희망자들이 중간에 대출계약을 파기해 버리면 우리가 냈던 계약금이 날아가므로 대출희망자들이 계약금의 일부를 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혹시 대출을 원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G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G으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게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H로부터 2012. 10. 17. 고양시 일산구 불상의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12. 10.경 아파트 담보대출을 빙자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A가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편취해 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