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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9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501호 상가 소유자이다.

위 상가에는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억 8,74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실제 채무액은 3억 3,00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설치한 대형냉장고 3대, 와인셀러 2대, 시스템에어컨 3대, 음향시스템, 튀김조리기 등 고가의 시설 및 집기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매입하거나 위 상가를 고시텔로 용도변경하는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2. 초순경 피해자의 동생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매입하여 도심형 고시텔 24개실로 공사를 한 다음 호실당 5,500~6,000만 원에 분양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다음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고시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4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충남 아산시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대출금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와 매매금을 6억으로 하되, 계약금은 1억 2,000만 원, 중도금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잔금 3,000만 원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2012. 2. 24.경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2011. 12. 1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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