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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20756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96,951원과 그 중 8,7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8.8%, 211,700원에 대하여는 연 24...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1993. 10. 26.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2015. 9. 30.부터 약정한 기일에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1. 10.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이용대금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23,215,879원과 그 중 8,7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8.8%, 211,700원에 대하여는 연 24.5%, 7,581,840원에 대하여는 연 23.5%, 6,722,339원에 대하여는 연 29.5%의 각 약정지연손해금율에 따라 2015.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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