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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나6033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178,770원 및 이 중 23,503,00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3. 8. 25.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카드론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약정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D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는 D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신용카드이용신청 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그 후 D는 2005. 12. 20. 피고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하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06. 3. 21. 위 양도사실을 피고 B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의 미수원금은 23,503,004원, 이자 등 잔액은 20,033,878원 합계 43,536,882원이었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 5. 27. E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2008가단59788호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한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36,882원 및 그 중 23,503,004원에 대하여 200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8. 6. 12. 확정되었다.

바. 한편 E은 2010. 12. 1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제2차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F은 2011. 5. 4. E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사.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017. 12. 29. 기준으로 원금 23,503,004원 및 이자 61,675,766원 = 2010. 10. 29.까지의 이자 33,485,040원 2010. 10. 30.부터 2016. 12. 31.까지 연 17% 이자 24,684,59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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