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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3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1:44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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