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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5노76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자동차를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 판시 범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발로 차 운전석 문이 찌그러지고 발자국이 났다” 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이 사건 상황을 목격한 G도 원심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및 G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접근하였다가 잠시 후 피고인 일행이 피고인을 끌고 피해자 차량 좌측 길 앞으로 걸어가는 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일 후인 2014. 12. 10. 상해 진단서와 차량 정비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상해 진단서와 수리 견적서에 기재된 상해 및 손괴 부위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고 그 시기도 범행 시기와 밀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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