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 및 상해진단서는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함에도, 위 증거들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E의 각 진술 및 상해 진단서와 진료 확인서 등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밀어 넘어지면서 벽 모서리에 오른팔이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피해 자가 임차한 아파트에 출입한 것이 다툼이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단 침입으로 112 신고 하자, 피고인이 아파트를 나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면서 서로 부딪혔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 인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 던 피해 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정되지 않았던 초면의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넘어지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위 다툼 직후 피해 자가 치료 받은 병원으로부터 발급된 상해 진단서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으로 볼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