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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8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증인 E은 피고인이 자신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고, 차량 열쇠 고리부분을 파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차 키를 돌려 달라고 하자 반환을 거부하며 실갱이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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