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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노3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가 해진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병원에서 발급된 상해 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와 피해자가 직접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에 차이를 둘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데가 없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진단서가 현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요구하여 발급 받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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