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운동화로 자동차를 한 번 찬 적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 14. 인천 부평구 원적로416번길 20, 101동(산곡동,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돌아다니면서 발로 찼고 경찰관이 출동했는데도 계속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찼다는 연락을 받고 차량을 살펴보니 범퍼 등이 찌그러져 있었고 옆 측면 모서리 쪽에 발자국이 난 부분이 보였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찍은 피해차량 사진 및 수리견적서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