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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01 2012고단1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1078 피고인은 2012. 7. 2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1병, 닭똥집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나 지불 수단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81 피고인은 2012. 5. 19. 22: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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