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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5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재가 선적 중이라 거나 30일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서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본래 피해자에게서 3억 원을 투자 받아 자재를 수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1억 원만 투자 받았기에 의도치 않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시가가 50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 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 구체적인 투자 내용이나 투자 수익 등에 관한 약정이 없어서 차용한 것이라고 봐도 된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고, 차용과 유사한 성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2권 제 26쪽 이하), ② 피해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 필리핀에 플라스틱 파지 40피트 컨테이너 3대가 선적 대기 중에 있다.

자금을 갖고 필리핀 현장에 가야 한다.

선적하여 오면 15일 만에 가동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 고 말하여 돈을 차용해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위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G도 피해자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아래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투자 약정서 등 투자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G에게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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