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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3 2019고단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 인근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곤명 완사 방면에서 곤양 검정 방면으로 약 55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굽은 내리막 형태의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보며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현장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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