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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2고단1050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E, (주)F, G회사 등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속칭 ‘카드깡’ 영업 등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함과 동시에 영업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그 회사 명의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이후에 속칭 ‘자전거래’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정상적인 어음 및 수표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어음 및 수표의 발행 장수를 늘이다가 일정한 부도일자를 계획한 후 그 3~6개월 전에 속칭 ‘딱지어음’을 대량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딱지어음 제조업자이고, H는 위 (주)F, G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차명 계좌 등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A과 함께 위와 같이 제조된 딱지어음을 유통시키는 딱지어음 제조ㆍ유통업자이며, I은 2009. 9. 16. A에게 (주)F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어 당좌를 개설하도록 도와주는 등 ‘카드깡’ 및 ‘딱지어음’ 제조ㆍ유통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F 관리부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A의 카드깡 및 딱지어음 제조ㆍ유통 업무를 도와주었다.

1.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E, (주)F, G회사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대부업자 내지 대출희망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물품거래를 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다음 카드대금의 10~15% 가량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대부업자 내지 카드소지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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