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약품인 리포트로핀, 리포라제, 트리암스, C&O 골드를 구입하여 이를 손님들 얼굴 턱, 콧등, 뺨, 이마, 입술 부위 등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을 손님들을 모집하고 시술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2. 1. 4.경 성남시 중원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모집한 손님 E의 얼굴을 식염수, 소독제를 묻힌 거즈로 닦아 내고, 양 손으로 E의 얼굴을 문질러 마사지 한 후 리포트로핀과 메타포르테스 등을 넣은 주사기로 뺨, 콧등, 이마 부위 등에 주입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거즈, 주사기 등을 준비하여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93,750,000원 범죄일람표 순번 40번 J의 금액이 변경된 공소장에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100만 원의 오기로 보여(원래 공소장에도 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방어권 보장에 지장 없어 정정한다.
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명세표, 수첩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3, 24, 33 내지 35,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