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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9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2. 10. 5. 확정된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복수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이유는 행위 상호간에 인정되는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기타 밀접관계로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기 때문인바, 그 행위가 다 같이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식당 등지에서, L로부터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해 주고, 주사기로 입술 양쪽 끝과 양볼에 필러액을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부탄력개선 시술을 해주는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이 사건 확정판결’이다)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의사면허 없이 ① 2005. 4.경부터 5.경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근처 불상의 주택에서 C으로부터 16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양쪽 눈썹사이, 이마, 콧등, 입술에 콜라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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