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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69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 2005. 4.경부터 5.경 사이에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근처 주소 불상의 주택에서 C으로부터 160만원을 받고 2회에 걸쳐 그녀의 양쪽 눈썹 사이, 이마, 콧등, 입술에 콜라겐 약물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2. 2006. 11. 초순경부터 2007. 2. 초순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찜질방 경락실에서 F으로부터 금 100만원을 받고 12회에 걸쳐 그녀의 이마, 콧등, 귀, 양볼, 목 등에 콜라겐 약물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3. 2006. 11. 말경 위 E찜질방 경락실에서 G으로부터 20만원을 지급받고 코속의 보형물을 녹여서 빼내려는 목적으로 그녀의 콧등에 불상의 약물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의료법(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 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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