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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18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 C는 피고인 큰딸의 시어머니 D의 동생인데, 피고인의 큰딸과 사위는 현재 별거 중이고, 위 두 사람 사이의 자녀들을 피고인이 돌보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자를 돌보는 문제에 관하여 D와 상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D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번호를 모른다며 알려주기를 거절하자, “내가 오늘 사람 하나 죽일거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집어 던지는 등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7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11:00경 서울 광진구 성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이 상무로 근무하는 택시회사 I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2012. 3. 26. 야기한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위 피해자와 논의하던 중 피고인의 요구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나, "너는 개새끼야, 내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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