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방금 감방에서 나왔다”며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말경부터 2013.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그들로부터 모두 34여회에 걸쳐 합계 3,214,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6명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9. 01:30경 서울 성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입으로 씹어 깨는 등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각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2012.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1:00경 서울 광진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차비를 선뜻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발로 그곳 1번방의 시가를 모르는 유리창을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2012.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