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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16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5,227,4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서울 강북구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2012고단1611]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광진구 E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휴대전화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기를 수탁받아 판매하면서, 2011. 12. 8.경 LG-SU640 휴대전화기 시가 910,800원 상당을 수탁받아 보관하던 중 다음 날 인터넷을 통해 속칭 ’공폰‘으로 임의처분(수탁의 취지에 따라 휴대전화기 구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번호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야 함에도 번호를 개통하지 않고 휴대전화기 자체를 덤핑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8.부터 201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40대 시가 합계 35,227,400원 상당을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 각 보관일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5.경 의정부시 F주식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G과 휴대전화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기를 수탁받아 판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11. 1.경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74대 시가 합계 65,309,300원 상당을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각 보관일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I지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과 휴대전화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26대 시가 합계 23,085,700원 상당을 수탁받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28.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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