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육교 앞 버스정류장 앞길을 대명네거리쪽에서 대명역네거리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다가 대명육교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 전 후사경을 보고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 및 출입문이 안전하게 닫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출입문이 완전히 닫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하차하는 피해자 C(여, 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여 피해자를 도로 노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척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