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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3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09.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18:2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업무로써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등대사거리 방면에서 신동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며 위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린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도로를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49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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