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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544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11.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태광이엔지(변경 전 상호 : 영진개발 주식회사, 이하 ‘태광이엔지’라 한다

)는 2011. 11. 7. 주식회사 국제건설(이하 ‘국제건설’이라 한다

) 및 피고가 원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도급받은 ‘A’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8억 8,550만 원, 공사기간 2011. 11. 7.부터 2012. 11. 1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받았다. 2) 원고는 2012. 2. 25. 태광이엔지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285,000,000원으로 한 소방시설 닥트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3) 태광이엔지와 국제건설 및 피고는 2012. 4. 18.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계약금액 8억 7,912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발주자인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수급인인 국제건설 및 피고, 하수급인인 태광이엔지는 2012. 4. 20. 이 사건 하도급대금 8억 7,912만 원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5)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는 2012. 12.경 완공되었는데, 태광이엔지와 국제건설 및 피고는 2013. 3.경 준공정산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8억 7,912만 원에서 55,880,000원 증액하여 계약금액을 9억 3,500만 원으로 변경(준공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그 변경계약서(준공정산)는 2012. 11. 15.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6) 태광이엔지는 2012.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원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대금 8억 7,912만 원을 모두 지급 받았다.

7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B는 2013.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7537호로 태광이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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