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C는 축산물, 부산물의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7. 1. 31.경 경상북도 군위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에 공급가액 52,989,000원 상당의 돈육을 공급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장를 교부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7. 1. 31.경부터 200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모두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3장[공급가액의 합계액 165,000,000원{=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공급가액 52,989,000원 범죄일람표(1) 연번 2번 공급가액 57,985,100원 범죄일람표(1) 연번 3번 공급가액 54,025,9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5.경 경북 안동시 동부동 145-1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2007년 2기(거래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기간 동안 F에 1,500,99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2007년 2기(거래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8. 1. 25.경부터 2009.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