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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46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면서 “이 씹할 새끼야, 왜 사람을 치고 지랄이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당신이 지나가면서 어깨로 우리 아저씨를 쳤잖아”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네가 저번에 나를 폭행으로 넘겼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2012고합143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어도 “네가 저번에 나를 폭행으로 넘겼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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