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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366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6고 정 3666 피고 인은 2016. 9. 1. 10:54 경 부산 영도구 남 항서로 2에 있는 수변공원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주 취 상태로 수변공원 입구에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세워 두었음에도, 그 곳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수변공원 위 노상에 세워 둔 자전거를 누군가 가져갔다며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016고 정 4302 피고 인은 2016. 7. 26. 21:30 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 3 가에 위치한 남항 대교 부근 수변공원을 돌아다니던 중 젊은 남녀들이 무질서하게 롱보드를 타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발견하고 ‘ 개 판이네, 우리 동네에서 쫓아 내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후,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신발장에 보관하던 고무망치( 총 길이 30cm, 가로 8.5cm, 지름 5cm) 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다시 수변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7. 26. 22:00 경 위 수변공원 중간 지점 벤치에서 운동을 하고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 C(43 세) 을 발견하고, 롱 보드를 타는 일행으로 착각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 정 3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2016고 정 4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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