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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고정17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3. 12:42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PC 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피해자 E(19 세 )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떠들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이냐

좀 조용히 하라고 "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야구 모자의 창 부분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3. 피해자 E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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