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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7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0. 00:01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택시요금 없어”라고 욕설하면서 약 15분 가량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노상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00:30경 위 노상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과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택시 기사 C 및 다수의 행인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일처리 똑바로 못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지구대 내에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00:4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F에게 “씨발놈아, 양아치같은 좆같은 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0. 00:40경 위 D지구대 내에서, 위 1항 및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호송된 후 “나를 왜 체포하느냐, 지금 담배를 사러 나가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수차례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거나 “개새끼들, 좆같은 놈들, 씹할 놈들, 민중의 지팡이가 왜 그러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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