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0. 8.경까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E에 있는 일명 ‘F’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관리자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성매매여성인 한국인 여종업원들의 근무시간표 작성, 급여지급, 업소청소, 수입결산 등 전체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G에서 H로부터 소개받아 오스트레일리아로 입국하여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I, J을 비롯하여 여종업원인 K, L, M, N, O, P, Q, R, S, T을 관리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10~260 AUD를 받고서 여러 명의 여종업원들을 안내해 주고, 남자 손님이 선택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후 여종업원들에게 70~140 AUD를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영업성’의 표지를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인 ‘G’의 관리자(매니저)로서 업주인 베트남계 호주인 ‘F’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고 위 업소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