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8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2. 15. 00: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나이트 클럽 1층 현관에서 사귀던 피해자 E(여, 24세)이 친구들과 나이트에서 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따지던 중 그녀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그 곳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3. 전남 장성군에 있는 F 휴게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무렵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쓰고 나중에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0. 1. 7. 신한카드를, 2010. 1. 초순경 국민카드를, 2010. 1. 24.경 삼성카드를 각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모두 168회에 걸쳐 위 카드 4장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9,167,1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4. 광주 서구 G 소재 자신의 집에서 E 명의의 현대카드 사용에 따른 자동 안내서비스를 받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현대카드사에 전화한 후 ARS 안내에 따라 미리 알고 있던 위 E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눌러 자동 안내서비스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1고단392] 피고인의 2008년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채무가 2천만원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직장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