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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4고단4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2. 2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07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3.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경기 남양주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F) 1장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중순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위 “E” 사무실 카운터 서랍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19만 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3. 14. 21:2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신발과 청바지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옷값 80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8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4. 21:4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절취한 D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옷값 73,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14. 21:59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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